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
1.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며, 이행기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같은 취지로 판례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울특별시건축조례
▷ 건축법 개정(‘99. 2. 8 법률 제5895호)
▷ 건축법시행령 개정(‘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
서 울 特 別 市
서 울 특 별 시 건 축 조 례
제 정
1980. 7. 25 조례 제1446호
제15차 전문개정
1996. 8. 10 조례 제3320호
제16차 개 정
1997. 1. 15 조례 제3377호
제17차 개 정
1997. 6. 5 조례 제3400호
제18차 개 정
1997.12. 5 조례 제3441호
제19차 개 정
199..
[별지제76호 서식] (99.5.24. 개정)
제호
조사원증
조사자
①소속
②직위
③직급
④성명
조사대상
⑤법인명(상호)
⑥대표자성명
(성명)
⑦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동반
( 아파트 동호)
⑧조사기간
⑨조사목적
위 사람은 법인세법 제1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질문 또는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