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과 파업시의 임금지급
Ⅰ. 서
1. 휴업수당의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취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임금지급의 강제수단은 사용자의 고의․과실 등이 인정..
근무상황부
(부서: 직급: 성명: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행정
교무
교감
교장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