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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050개 중 3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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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보정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인지보정명령을 받았는 바, 이를 보정합니다.
1. 보정인지액 금○,○○○,○○○원
첨부: 인지첩부서 또는 인지납부필증
년월일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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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폐지신청서
사건 98하○○호 파산선고결정
신청인(파산자) △△△
위 신청인(파산자)△△△은 별지와 같이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파산폐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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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부
명령
사건 98가합○○○ 대여금
원고△△△
피고□□□
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족인지액 금○,○○○원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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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드○○○호 이혼소송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다음
1. 피고 □□□의 주소보정
피고 □□□
국내최후주소 :○○시○○구○○동 ○번지
국외의 주소 :___
년월일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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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재판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98년 가단 제○○호○○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20○○.○.○. 선고된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았으나 당해 주문에 ○○(또는 ○○○ 또는 ○○○)의 재판이 유탈되었으므로 이에 추가재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년월일
원고 (또는 피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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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8호서식](98.3.21개정)
장애자증명서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⑥ 사업장소재지
장애자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⑨소득자
와의관계
⑩장애
예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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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부
보정명령
사건 98가합○○○ 대여금
원고○○○
피고○○○
원고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다음 흠결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흠결사항
소장의 인지부족액 금○○,○○○원(또는 송달료 예납 불이행, 피고의 법정대리인 표시 누락 등)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민소 231 ①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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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6호] 〈개정 98․6․3〉
혼인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남편
처
①
혼
인
당
사
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새대주
및관계
의
새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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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호
판결정정신청
신청인 (원고) △△△
○○시○○구○○동○
피신청인 (피고) □□□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청구사건에 관하여, 20○○.○.○. 선고한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명백히 오류가 있으므로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판결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위 판결의 당사자 표시중 「피고 ☆☆☆,○○시○○수○○동○ 」을 피고 □□ □주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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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미분양 주택 양도명세
3.소재지
4.면적
5.일자
6.양도인
7.과세특례
8.양도소득세
9.종합소득세
10.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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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인
○○법원
변론조서
사건 98가소○○○ 양수금 기일 19○○.○.○.○○:○○
판사○○○장소 제1호 법정
법원주사 ○○○ 공개여부 공개
원고△△△ 고지된 20○○.○.○.○○:○○
○○시○○구○○동○ 다음기일
피고□□□
○○시○○구○○동○
위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당원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다.
소가
○,○○○,○○○원
첩용인지
○,○○○원
송달료
금○○,○○○원
원고
별지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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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유통업체들은 유통시장의 개방과 다점포출점 경쟁, 신업태의 등장으로 인한 가격파괴의 확산, 제조업자 지배형 유통구조에서 유통업체 지배형 유통구조로의 전환, 무점포 판매의 성장으로 인한 대경쟁(Mega-Competition)의 시대에서 강한자 만이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 아래 그야말로 이전투구식(泥田鬪狗式)의 치열하고도 복잡한 유통전쟁을 벌이고 있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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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신청인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피신청인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1
위 당사자간 귀원 98카 11호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손해 담보금으로서 금 천만원을 98금 4호로서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 하였는 바, 금번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함에 있어 동의하고 그 회수를 위한 담보취소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하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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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호
피고표시정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회복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성명의 기재로 착오로 잘못 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표시를 정정하고자 신청합니다.
1. 정정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종전의 피고 표시) :☆☆☆
원고는 착오로 피고표시를 잘못 표기한 것으므로 정정을 신청함.
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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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결정 신청서
신청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98○○○청구사건에 관하여 20○○.○.○. 선고된 판결의 주문중“○○시○○구○○동○○○”은“○○시○○구○○동○○○”의 잘못임이 명백하므로 판결의 경정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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