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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7,044개 중 4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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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항고인은 ○○지방법원 ○○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 중단한 소송절차 수계신청 각하의 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 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본건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신청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다.
항고이유
항고인은 ○○지방법원 ○○년 가단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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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호서식] ( 법원)공탁물품납입서
공탁물보관자 귀중
공탁물 보관자
공탁물품 구좌
번호
년월일
접수
취급자
계인
계인
년물제 호
년월일제호
물품명칭
종류
수량
비고
위 물품을 납입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규격 16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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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민사지방법원
20 년월일
수신 서울민사지방법원 ○○○ 판사 귀하
제목 의견서제출
94라37 공탁공무원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유첨 :1. 의견서
2. 94라37 기록 일체 끝.
공탁공무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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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는 변론종결 된 경우의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47조).
2. 당사자의 소송행위
중단 중의 당사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무효라 하여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의권이 상실되면 유효하게 된다.
3. 법원의 소송행위
(1) 중단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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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Ⅰ 서설
1 의의
서로 관련된 수개의 청구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심리의 중복과 판결의 모순을 회피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이다.
2 관련청구소송
행정소송법은 관련청구로서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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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식, 유한)회사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이 같은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년 ○월 ○일자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등기를 구함.
(1) 주식회사의 경우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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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압류된 선박이 당원 관할구역 밖(○○항)으로 발항하였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684조의 3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을 선박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200○년 ○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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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구술제소
1. 들어가며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까지, 확인요)에 있어서는 구술에 의한 제소가 인정된다(소심4). 구술제소는 원고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서기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소심4② ③).
이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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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선박강제매매개시결정서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당사자의 표시는 별지와 같음.
청구금액은 별지와 같음.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9○가합○○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선
박에 대하여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위선박은 ○○항에 정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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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
Ⅰ. 소제기의 방식
1. 총설
소송절차는 소가 제기됨으로써 개시된다. 통상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226).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제소 및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가 인정되고 (소심4,5), 일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독촉, 조정, 제소전 화해절차).
2. 通常의 方式 - 訴狀提出主義
소의 제기는 訴狀(Klageschrift, complaint)이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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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수리통지서
( 법원)
통지 제호
공탁번호
공탁종류
공탁자의
주소및성명
피공탁자의
주소및성명
신청의종류
신청연월일
위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규격 16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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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수리통지서
( 법원)
통지 제호
공탁번호
공탁종류
공탁자의
주소및성명
피공탁자의
주소및성명
신청의종류
신청연월일
위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규격 16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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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 타기 호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년월일한 결정은 동년 월일그 정본송달을 받았는 바,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신청함.
원결정표시
별지와 같음(별지 생략).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법원이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월일한 개시결정은 이를 불허
한다.
라는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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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합의서
채권자
시구동 번지
채무자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는 설사 그것이 합의사건이라도 민사소송법 제658조·제594조 단서에 의하여 모두 배당법원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다.
20 년월일
위 채권자 (인)
위 채무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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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경합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배당 개시를 위한 사유신고서 양식입니다.
사유신고서
법원 귀중
공탁번호 년금 제호공탁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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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 2007카단1235호 채권가압류 서울○○지방법원
채권자 성명
주소
채무자 성명
주소
가압류 금액 :
송달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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