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제2005-13호)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위탁의 대상이 되는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7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1.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번 호 :
호주와의관계 :
이 메 일 :
학 력
2004년 2월 12일 서울 00고등학교 졸업
2004년 3월 2일 서울 00대학교 00과 입학
2005년 3월 4일 서울 00대학교 00과 휴학
2006년 3월 6일 서울 00대학교 00과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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