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원리금 지급대행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사채원리금의 지급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처리의 준칙) 당사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과 업무수탁계약을 적용하는 외에 발행회사의 정관,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수탁의 대상) 대행업무의 수탁대상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유가증..
현금지급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자금부의 출납업무지침상의 현금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건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합리적 현금관리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사와 공장,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