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화해계약서
○○○을 갑이라 하고, ○○○을 을이라 하며, 을의 지상건물 임차인 ○○○을 병이라 하여 각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의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다.
제1조[합의사항] 갑 소유의 아래 표시 갑의 토지와 을 소유의 아래 표시 을의 토지의 경계에 있어서 모든 분쟁을 본 화해계약에 의해 종결하는 것으로 갑, 을및 병은 합의했다.
제2조[경계의 확정] 갑의 토
토지건물분양계약서
매도인 ○○건설주식회사(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토지건물 분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을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분양대금] ①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총액 금○○○만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갑에게 지참 혹은 송금하여 지급한다.
1.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 ○○○만원을
2.
토지권리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경정
경정할사항
20○○년 ○월 ○일에 접수 제○○○호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사항중
등기연월일「20○○년 ○월 ○일」을 「20○○년 ○월 ○일」로 경정함.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
◈ 토지전부에 지상권있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을지, 을구)
1
(전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목적 목조건설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지상권자 △△△
○○○-○○○
○○시○○구○○동○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10-1호에서 전사
접수 년월일
제호 (인)
◈ 분할 후의 갑지 전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갑지, 을구)
2
부1
부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토지분필대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6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8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8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대위원인
20○○년 ○월 ○일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보전
구분
성명
(
토지교환계약서
당사자 중○○○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표시 시구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갑의 소유로서 을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갑의 물건’이라 함.)
시구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을의 소유로서 갑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을의 토지’라함.)
제1조 갑과 을은 각자 그 소유인 전기 갑물건과 을물건
토지교환계약서
당사자 중○○○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표시 시구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갑의 소유로서 을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갑의 물건’이라 함.)
시구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을의 소유로서 갑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을의 토지’라함.)
제1조
갑과 을은 각자 그 소유인 전기 갑물건과 을물건과
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함)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하기의 토지를 목조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소재지 :○○시○○구○○동○○번지
대지:○○평중 별지도면표시의 ○○평
제2조 임대인은 토지의 조세 기타의 공과를 부담한다.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