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가합 제○○호
송달장소신고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를 신고합니다.
다음
1. 피고 □□□
주소 :○○시○○구○○동 ○번지(*소장주소와 같음 : 소장기재의 주소와 같은 경우에 참고로 기재)
송달장소 :○○교도소 교도소장
비고 : 피고가 ○○죄로 구속되어 이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첨부 : 수감증명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제2005-13호)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위탁의 대상이 되는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7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1.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