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구제제도]
Ⅰ. 의의
조세구제제도는 과세통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로 구분한다. 사전구제제도는 과세통지 전에 구제 받는 제도로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구제받는 제도이다. 사후구제제도는 과세 통지 후 구제 받는 제도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다.
Ⅱ.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구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대금(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제호
위와 같이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을 승인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소재지
3.구입 연월일
4.신청사유
5.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6.구비서류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비로소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단계의 납세의무는 단지 추상적인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아직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전반의 법적 검토
I. 납세의무 성립
1. 의의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 충족으로 납세의무가 객관적(추상적)으로 발생하고,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전통적인 견해인 조세권력 관계설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보아 성립과 혹정을 구별할 수 없다.
오늘날 통설인 조세채권채무관계설에서는 납세의무가 과세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