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37-3호 합병으로인한합자회사해산등기(합병시 소멸회사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해산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 해산등기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기타
(합병 후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상호와 본점 등)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 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분할의 경우 분할 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표시변경 을 하는 바, 이를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라고 한다.
2. 분할을 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은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65.6.23.선고65마295결정)
2. 관련 예규 검토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발췌(등기예규제929호)
1) 회복등..
합명회사해산등기신청서
1. 상호○○합명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조직변경으로 인한 합명회사 해산등기
1. 등기의 사유 본 회사는 ○년 ○월 ○일 총사원의 동의로 사원 ○○○의 책임을 유한으로 하고 (○○○을 유한책임사원으로 가입시켜) 그 조직을 합자회사로 변경하는 동시 해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조직변경으로 ○시 ○구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