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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4,938개 중 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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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부작성자료
입학고사
수험번호
성
명
한글
서약서
본인은 귀 대학교 재학 중 학칙 등제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면학에 정진하는 등 학생의 본분을 다하여 귀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아니할 것을 보증인 연서로 서약합니다.
년월일
본인주소:
주민등록번호 :
성명:
보증인 주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
학생과의 관계 : 학생의 ()
성명:
○○대학교총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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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보조금 지원신청서
20 년도 관리번호 :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직위
전공
학위
초청
강연자
국적
소속
직위
성명
한글 : 영문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주요경력
학교명 (근무처)
기간
학위 (직위)
주요연구실 적
제목
발표일
발표지
초청기간
20 ...~ 20 ...
지원신청금액
초청요지
(초청경위)
강연예정
논문또는
주제
제목
일시
장소
대상
보조금
지급계좌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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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보조금 지원신청서
20 년도 관리번호 :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직위
전공
학위
초청
강연자
국적
소속
직위
성명
한글 : 영문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주요경력
학교명 (근무처)
기간
학위 (직위)
주요연구실 적
제목
발표일
발표지
초청기간
20 ...~ 20 ...
지원신청금액
초청요지
(초청경위)
강연예정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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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인적사항 및 학력사항
고교현황
■ 실업계고교 동일계열 인정기준
▶ 지원가능 계열: 고교에서 이수한 학과의 계열과 동일한 계열(아래 표 참조)의 모집단위에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자 출신학과의 계열을 학교장으로부터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동일계열 인정: 동일계열 인정은 실업계고교의 계열을 중심으로 하되, 계열이 다를 경우라도 고교에서 이수한 전공이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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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고교 학교장 추천서
지원자 인적사항 및 학력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출신고교
년월 고등학교 졸업(예정)
고등학교
출신학과
출신학과
계열확인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 □기타계
본교
지원학부
<> 캠퍼스 학부<주야>
고교현황
학교주소
(-)
전화번호
설치계열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 □기타계
▶ 고교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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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참가 보조금 지원신청서
20 년도 관리번호 :
지원신청자
성명
한글 : 한문 :
주민등록번호
-
영문 :
전공
소속
직급
학위
주소
전화번호
참가역할
논문발표자( ), 지정토론자( ), 좌장( )
학술회의
회의명
주관국가명
주관기관명
개최기간
20 ..~ 20 ..
개최 장소
발표예정논문
학술회의주제
소요 경비
항공료
체제비
등록비
기타
합계
재원 조달
본교신청
본인부담
소속학회
기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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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장려금 지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매출 증진을 기하고자 사원에게 이 규정에 따라 매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입사 후 1월 이상인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규정의 변경】
① 이는 특별한 경제정세의 변화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아니한다. 만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원들에게 고지한다.
②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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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실비 변상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 아파트 임직원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출을 증빙할 수 없는 수당, 경비, 판공비등의 합리적인 지급기준을정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판공비 지급기준)
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판공비는 월 300,000원을, 총무이사는 월 70,000원 관리소장의 판공비는 월 2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감사의 판공비는 월 7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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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장려금지급규정
제1장총칙(제1조∼제9조)
제1조【목적】
매출 증진을 기하고자 사원에게 이 규정에 따라 매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입사 후 1월 이상인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규정의 변경】
① 이는 특별한 경제정세의 변화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아니한다. 만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원들에게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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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재직하는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초임금) ①임원의 퇴직금계산 기초임금은 퇴직당시 월기본급으로 한다.
②직원의 퇴직금계산 기초임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기본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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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자녀학자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규정은 이 취학자녀를 가진 임직원에게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복리후생에 기여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임원 및 직원자녀의 학자금 지급에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학자금 지급대상자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근임원 및 회사에 3년 이상 근속한 전직원으로 한다.
제4조【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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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판공비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대학교의 판공비 지급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판공비라 함은 본대학교 각부서의 조직운영상 특정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지출되는 필요불가결한 경비로써 용도를 공개하기 곤란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사용목적)
판공비의 사용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및 대내.외 업무협조등 각부서의 업무특성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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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비 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을 가는 경우 그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구분]
여비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로 구분한다.
제3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다음 각호의 항목으로 규정한다.
① 교통비라 함은 출장 출발지점과 출장지간의 이동에 필요한 항공임, 선박임을 말한다.
② 일비라 함은 출장지 내에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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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근임원의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퇴직위로금은 퇴직당시의 연평균보수액에 재임기간에 따른 다음표의 기준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기준지급율
부회장, 사장
1년마다 6개월
부사장, 전무이사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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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근임원의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퇴직위로금은 퇴직당시의 연평균보수액에 재임기간에 따른 다음표의 기준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기준지급율
부회장, 사장
1년마다 6개월
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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