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부활차) 신청서 및 신청안내(2면)
자동차신규등록_신조차수입차부활차_ 신청서
등록번호
(구)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용도
비과세코드
부관
자동차 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법 제18조,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허가(신고)번호
2.(임시)사용승인(전체/일부)
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4.임시사용 신청기간
5.허가(신고)번호
6.공사착공일
7.대지위치/지구/구역 등 포함
대부업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대부업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부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사업내용
2-1. 상호저축은행 모집중개
2-2. 카드대납대출
2-3. 전당업
2-4. 상품권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