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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9,670개 중 4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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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의2서식] (01.3.31. 신설)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처리기간
14일
①심사 (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 및 제81조
위와 같이 국세심사(국세심판)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입증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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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부확인서입니다.
국세납부확인서
(자동납부 신청분)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납부기한 년월일
세목
기분
납부일자 년월일
수납점포
납부금액
계좌번호
위 국세가 자동이체납부되었음을 확인함.
년월일 세무서장 인
☞영수증서가 필요한 경우 위 수납점포에 기 송달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제시하고 영수증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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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위 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③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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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단체의 국세에관한의무이행자지정을 통지할 때 쓰는 양식입ㄴ다.
법인으로보는단체의국세에관한의무이행자지정통지서
①명칭
②고유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의무이행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또는거소
⑦지정연월일
⑧지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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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된다. 즉 어떤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은 그의 발생원인․발생시기․금액 등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며, 특별히 어떤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부족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그 채권액의 일부를 변제받게 되는데, 이것을 ‘채권자평등주의’라고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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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 서식] (92.12.31. 개정)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 성명
20 년월일 압류
세무서장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 성명
20 년월일 압류
세무서장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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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1. 들어가며
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 ③ 소액주택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등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직접경비의 우선
가. 집행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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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99.3.23. 개정)
세입금이체필통지서(국세환급금)
제호
관서
페이지
세무서
지급명령관앞
연도
소관
금액
금
()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계좌에서 귀 세무서 국세환급금지급계정계좌에 위의 금액을 이체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입금이체필통지서(국세환급금)
제호
관서
페이지
세무서
지급명령관앞
연도
소관
금액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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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참가를 요구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참가여부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심판참가요구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심판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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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외 명이 제기한 심사청구서는 제 회 국세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국세기본
법 제6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는 내용의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사항보고및결정서 양식입니다.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사항보고및결정서
내용
①건수
②청구세액
③감예상세액
④비고
101결 정계
102취 소경정
103기 각
104각 하
(취하 건) 포함
105취 소경정비
:
:
2. 심사위원회
가.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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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해 재신청할때 사용하는 신청양식입니다.
세입편입 국세환급금 지급신청서
1. 인적사항
2. 환급금 신청내역
3. 지급받지 못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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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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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2000.3.27 개정)
국세환급금환급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5조
제호 20 년월일
세무서장
국세환급금지급명령관 귀하
20 년도 국세환급금환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한국은행에 수입금이체지시를 하였으니 별지 환급결의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환급결의서 정부본 각부
①
이체지시서
번호
②
환급결의서
번호
③
환급결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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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물납수납증서입니다.
국세물납수납증서
1. 물납 세목:
2. 물납 세액:
3. 위 금액에 상당한 아래 기재의 재산을 일 수납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행함.
물납세목사항
세목코드
세목명
발행번호
수납세액
물납재산명세
종류
수량(㎡)
단가액
수납가액 (원)
소재지
세무서장인
성명(법인명): 귀하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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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소득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을 환급결의(초과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관리번호
2. 환급받는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계좌내용 등
3. 환급할 세액
충당여부, 세목, 환급가산금 등
4. 국세환급금내역
환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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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가산세의 개념과 성격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國基法 2 (4)). 따라서 가산세의 본질은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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