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20호서식]
국세환급금신청서
□ 착오납부
□ 이중납부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구분
세목
납부연월일
계
국세
농특세
교육세
가산금
착오납부
이중납부
내역
계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오납부(이중납..
[별지 제25호의 9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귀하의 위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
[별지 제25호의 6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심판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참가를 요구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