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료입니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등록신청서
자격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자택 :
사무소 :
휴대폰 :
전자메일
현소속
개업예정지
위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변경등록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전통사찰변경등록신청서
① 전통사찰명(한문)
② 소재지
:
신청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공동주택관리규칙에 의거한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및 변경신고안내 (2면)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1. 상호
2. 성명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3. 영업소재지
4. 자본금
5. 기술능력
6.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상품권 발행
□ 변경등록신청서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처기기간
10일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신고인)
상호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연도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전화 )
변경내용
변경(예정)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상품권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