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멸실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일
20○○년 ○월 ○일 해몰
등기의목적
토지 멸실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06-
1234567
○○시○○구○○동○
양식 제7호
합자 회사 설립 등기 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합자회사 설립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상호
본점
목적
무한유한책임사원의성명,주 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출자의 목적, 가격 및 이행한 부분
대표사원의
성명 과 주소
지점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기타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항고하여,20 년월리 당원에 접수되었으나, 항고장 접수일부터 7일내에 동 항고장에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서를 첨부치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