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납세보증을 위한 증서를 세관에 제출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납세보증서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특송업체부호
전담관세사
보증조건
본 업체명의로 운송된 특송물품의 체납발생시 세관에서 해당 관세, 제세 및 가산금을 본 증서에 첨부된 담보물에 의거 즉시 충당함에 동의
:
---
신청인 (인)
세관장 귀하
참가압류재산을 인도하겠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참가압류재산인도통지서 양식입니다
참가압류재산인도통지서
체납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거소( 통반)
참가한류재산
④종류
⑤수량
⑥품질
⑦소재지
⑧인도장소
⑨인도연월일
년월일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상세내용>
1. 납세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종목 등
생략
2. 납부할 국세. 체납액의 내용
세목, 연도, 납부기한 등
생략
3.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금액
4.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
5.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6. 분납금액및 납부기한
7. 날짜
8. 서..
지하수개발 / 이용변경 신고서(신고인 변경 등)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8조 제2항 본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신고인(당초 신고인/변경 신고인)
2.개발/이용 용도
3.시설 내용
4.개발/이용중지 등
5.변경사유 등 포함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
신청인
이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등록신청 법인명
전화번호
②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③소재지
(주된 사무소)
④사업구역
⑤ 기술인력현황
⑥설립시 필요한 자금
방송법 제9조제10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송망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
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청서)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09조제3항 및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설치(사용)장소
3. 적용법조항
4. 과세가격
5. 폐기이유 및 폐기방법 등 포함
[별지 제10호 서식] (2000.3.31. 개정)
면세주류멸실
[
승인신청서
승인서
]
처리기간
신
청
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사업자 등록 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제조장위치
(수출국명)
⑦멸실장소
⑧주류명
⑨알콜분
⑩용량별
⑪수량
⑫가격
⑬세액
주세면제승인
⑭연월일
⑮번호
주세법 제31조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목: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①성명
②대리인
③주소또는
영업소
④상호
통
지
내
용
⑤항변자료
첨부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목: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①성명
②대리인
③주소또는
영업소
④상호
통
지
내
용
⑤항변자료
첨부 답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14. (생 략)
<신 설>
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