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2호의 2 서식] (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수의계약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재산의 표시
재산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연월일
년월일
수의계약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
[별지 제60호 서식] (20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참조
제목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매각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매
수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소또는거소
⑤계약일자
⑥재산의표시
⑦압류연월일
년월일
⑧공매연월일
년월일
⑨매각결정일
자와금액
년월일 매각..
상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세부항목>
1.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2. 상호
3. 대표자
4. 사업장주소
5. 사업자등록번호
6. 업종
7. 승인기간
8.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