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및 공휴일 집행허가신청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9○타기 500호 야간 및 공휴일 집행허가신청사건
신청인(채권자)
피신청인(채무자)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주문
원고○○○, 피고○○○간○○지방법원 9○가단 100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20○○년 ○월
지방법원
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 통지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로 신청한 바 있는 배당요구채권은 채무자가 전부 부인하고 있으므로(또는 인부기간내에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뜻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배당요구채권자 귀하
사내하도급
인적자원관리
CONTENTS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사내하도급의 정의
파견, 도급, 사내하도급의 구분
: 판례, 행정지침
파견 vs 도급
1
* 2008년 노동부 조사
사내 하도급 현황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
1. 파견 vs 도급
원청업체 근로자 대비 사내하도급 근로자
조선
철강
* 2008년 노동부 조사
사내 하도급 현황
1. 파견 vs 도급
파견 도급 사내하도급의 구분
1. 파견 vs 도급
파견 도급 사..
(제 11호 서식 )
제호
지급위탁서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94년 금 제100호
공탁물
금 원정
(원)
공탁자
성명
주소
지급내역
지급액
수령인의 주소 및 성명
재판상 배당액
금 원정
(원)
금 원정
(원)
공탁물을 위와 같이 지급 의뢰합니다.
20○○년 ○월 ○일
관공서(또는 처분권자) OO민사지방법원 판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