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신자
정보내용
접수일자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한
연장사유
연장결정기한
기타안내사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월일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
및 신고사항변경통지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 :)
시설설비
시설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시설장성명
주민등록
번호
설치연월일
정원
명
대지
㎡
연면적의
합계
㎡
직원
총인원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소지자
명명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정신보건법 제1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항의..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통지 / 1page
제목
주소 이전에 관한 통지
요약
회원들에게 주소가 바뀌었다는 것을 통지하는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에 후원을 아끼지 않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에 저희 ○○이 바로 옆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주소가 바뀌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월○○일부터 바뀌는 주소는 ○
[별지 제16호 서식] (94.12.31. 개정)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통지서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20 년월일 신청한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① 결정된 징수
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 등
결정된 지방
세 (체납액)
의내용
②연도
③기분
④..
[별지 제16호 서식] (94.12.31. 개정)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통지서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20 년월일 신청한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① 결정된 징수
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 등
결정된 지방
세 (체납액)
의내용
②연도
③기분
④..
[별지 제16호 서식] (20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관리번호
징수유예취소통지서
납
세
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국세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신자
이의신청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한
연장사유
연장결정기한
기타안내사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월일
(기관의장) (인)
기..
임시주주총회소집 통지서
○○회사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주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며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알려드립니다.
본인 등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년 ○월 ○일○○○○주식회사 대표이사 ○○○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년 ○월 ○일이 소집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년 ○월 ○일 오전 ○시○
임시주주총회소집 통지서
○○회사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주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며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알려드립니다.
본인 등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년 ○월 ○일○○○○주식회사 대표이사 ○○○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년 ○월 ○일이 소집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년 ○월 ○일 오전 ○시○○
년월 일부 기계판매계약에 의거 년월일귀 점에서 OO현장에서 양도받은 기계 는 계약 당초의 조건과 전혀 달라 당사의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실로 유감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 원인은 위 기계의 성능에 관한 착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 당사의 판단으로는 계약시에 귀 지점에서 위 기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였으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