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해서 채무자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아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는,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보관할 것을 명한다.
이전할 장소
○시 ○구 ○동 ○번지
○○회사 차고
20○○년 ○월 ○일
판사♡♡♡ (인)
○○지방법원
보수결정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의 보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관리인(집달관 ○○○)의 보수액(단, 제○회 수익금 계산보고서에 관한 분)을금○○○원으로 정한다. (또는 20○○년 ○월○○일부터 강제관리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금○○○원으로 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금전을 수리하고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공탁양식입니다.
공탁서(금전)
공탁번호
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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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관의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관
민소법상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 확정의 의의 및 필요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소송상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확정은 특정과 구별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특정은 당사자를 다른 당사자와 구별할 수 있도록 식별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작업은 법원의 사실판단에 속한다. 그러나 확정은 특정된 자를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