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2호의 2 서식] (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수의계약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재산의 표시
재산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연월일
년월일
수의계약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
[별지 제60호 서식] (20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참조
제목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매각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매
수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소또는거소
⑤계약일자
⑥재산의표시
⑦압류연월일
년월일
⑧공매연월일
년월일
⑨매각결정일
자와금액
년월일 매각..
상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세부항목>
1.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2. 상호
3. 대표자
4. 사업장주소
5. 사업자등록번호
6. 업종
7. 승인기간
8.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
생략
[별지 제3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신자
정보내용
접수일자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한
연장사유
연장결정기한
기타안내사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