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관련 법적 검토
I.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1.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란 처분 당시에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사후에 그 적법요건이 충족되거나 그 위법성이 경미하여 취소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해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유사유로 문제되는 것은 크게 (1) 요건의 사후보충, (2) 사실상 공무원의 이론, (3) 장기..
형의 양정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Ⅰ. 의의
형의 양정이라 함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형의 양정의 단계
1. 법정형
개개의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형의 선택을 위한 일차적 기준이 된다. 형법은 상대적 법정형을 원칙으로 하고, 여적죄에 관하여만 절대적 법정형을 규..
[별지 제28호 서식] (2000.3.27 개정)
의견진술신청 [기각, 각하] 통지서
청
구
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상호
⑤사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20 년월 일에 대한
의견진술신청은 위와 같은 사유로 기각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각하
20 년월일
장
2206-01-28A 210㎜×297㎜
75.2.13.승인 (신문용지54g/㎡)
양식 제37-3호 합병으로인한합자회사해산등기(합병시 소멸회사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해산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 해산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기타
(합병 후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상호와 본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