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서식(3)〕 (제1쪽)
[금융소득자(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제외)용]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금융소득중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 이자
〔별지 제88호 서식〕(98.3.21. 개정) (앞쪽)
(뒤쪽)
발행번호
부동산양도(□신고 □확인) 서
처리기한
제호
즉시
등기의무자(매도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등기권리자(매수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
부동산양도내용
⑦부동산 소재
⑧종류
⑨면적( ㎡)
⑩계약일자
⑪잔금일자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내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또는 수
부동산양도신고보완요구서입니다.
부동산양도신고 보완요구서
확인서 발행번호:
귀하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 저희 세무서에서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귀하의 부동산양도신고내용을 토대로 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전산시스템에 의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출하신 신고내용으로는 자료가 미비하여 세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