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구)
2
부1
소유권이전
(생략)
2
부기
1호
2번 등기명의인 표시정정
(생략)
3
2번 부기 1호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접수 20○○년 ○월 ○일
제 14312 호
원인 20○○년 ○월 ○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2
부기
2호
3번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로 인하여
2번 등기명의인 표시회복
소유자 △△△
489312-1458511
서울 종로구 ○○동○
20○○년 ○월 ○일 등기 (인)
토지권리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경정
경정할사항
20○○년 ○월 ○일에 접수 제○○○호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사항중
등기연월일「20○○년 ○월 ○일」을 「20○○년 ○월 ○일」로 경정함.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
○○지방법원
보수결정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의 보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관리인(집달관 ○○○)의 보수액(단, 제○회 수익금 계산보고서에 관한 분)을금○○○원으로 정한다. (또는 20○○년 ○월○○일부터 강제관리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금○○○원으로 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채무자일반승계신고서
9 타경 100호 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채무자 는 20 년월일 사망하고 그의 자가 20 년월 일자로 상속을 함으로써 채무자에 일반승계가 있었음을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오니 본건의 채무자를 상속인인 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위 신고인(채무자의 상속인) (인)
지방법원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