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검색결과 약 8,915개 중 54페이지)
| |
|
|
|
|
|
◇서론
강제집행이란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집행기관)가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본론
Ⅰ. 강제집행절차
1. 상소제기로 인한 강제집행 정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 |
|
|
|
|
|
|
|
Report
( 한국사법부의 역사와 특징 및 한국사법부의 전관예우 및 귀족판결 조사분석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법부의 전관예우
(2) 한국사법부의 귀족판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I. 서론
최근 이슈가 되는 여러 사건들이 사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사법부는 행정부, 입법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헌법 제 101조는 “사법권은 법.. |
|
|
|
|
|
|
|
공탁서정정신청서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기재
비고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사건
공탁번호
공탁종류
공탁자
피공탁자
공
.... |
|
|
|
|
|
|
|
해 지 증 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0000년 00월 00일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등기된 000권은 귀하의 승낙을 얻어 이를 해지함
.... |
|
|
|
|
|
|
|
압수할 물건에 대한 군사상 비밀신고
물건의 표시
1.군사시설위치도 1권
위 물건은 당 군의 군사상의 비밀을 수록하고 있는 문서임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국방부 ○○국장 ○○○ (인)
○○지방법원 귀중
|
|
|
|
|
|
|
|
○○지방법원
항소취하서제출통지
○○지방검찰청 귀중
○○ 고단 ○○ 배임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피고인의 항소가 있었으나 ○○년 ○월 ○일동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판사○○○ (인)
|
|
|
|
|
|
|
|
인지보정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인지보정명령을 받았는 바, 이를 보정합니다.
1. 보정인지액 금○,○○○,○○○원
첨부: 인지첩부서 또는 인지납부필증
년월일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
|
|
|
|
|
|
|
동의서 서식입니다.
동의서
신청인 (채권자) ○○○
피신청인 (채무자) ○○○
위 당사자간 ○○ 지방법원 9○ 카단(또는 카합) ○○○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채권자)이그 손해보증으로 동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금○○○원(공탁번호 20○○년금제○○○호)에 대하여 담보권자인 피신청인(채무자)은 신청인(채권자)의 담보취소신청에 동의합니다.
20○○년○월○일
피신청인○ |
|
|
|
|
|
|
|
1. 사건
2. 피고인
3.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아래 물건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생략
4. 아래
반환할 물건 목록
5. 날짜
6. 청구인 성명
7. 주소
8. 연락처
9.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
|
|
|
|
|
|
|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공동신청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촉탁등기라 합니다.
건물표시변경등기에 쓰는 촉탁서양식입니다.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
처리인
접수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그연월일/ 년월일
등기의목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촉탁근거
등록세
구비서류
위 등기촉탁.. |
|
|
|
|
|
|
|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구별개념
직권조사사항이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에 관계없이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이와 달리 항변사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가 있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2. 인정취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이의가 없어도 법원이 이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더 .. |
|
|
|
|
|
|
|
♣ 저당권이전등기(채권의 전부명령)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기123채권전부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지방법원의 저당권 있는 채권의 전부명령
등기의 목적 ① 저당권이전(20○○년 ○ |
|
|
|
|
|
|
|
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 ○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법원 9○타기 ○○호 간접강제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로 동원이 한동 신청각하결정은 20○○년 ○월 ○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본건 신청인이 1개월 금○ |
|
|
|
|
|
|
|
(갑구)
1
소유권보존
(생략)
2
──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생략)
───
3
2번가등기말소
접수 20 년월일
제 12345 호
원인 20 년월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4
2번 가등기회복
접수 20 년월일
제 45678 호
원인 20 년월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2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접수 20 년월일
제 78910 호
원인 20 년월일 매매예약
권리자 △△△
490123-1765512
서울시 서초구 ○○동○ (인)
|
|
|
|
|
|
|
|
항고장
항고인 △△△
○○시○○구○○동○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98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에서 20○○.○.○. 판결경정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경정결정의 주문을 게기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또는 원 결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함. 원 결정 주문 중○○라고 있음을 ○○으로 경정함.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