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불입하였
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개인연금저축금액을 불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세부내용>
1.가입자
2.성명
3.주소
4.등록번호
5.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6.계약기간
7.저축금액 납입 방법
8.개인연금 저축 불입현황
9.생략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
1. 국세환급금의 개념과 유형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國基法 51①), 이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이 있다.
가. 과오납금
‘과오납금’이란 당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