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시설관리권과 직원의 이메일의 검열사이의 법적 문제
1. 법원의 입장
대다수 기업들은 시설관리권을 전제로 1) 회사의 명예 및 이미지의 보호, 2) 회사의 영업비밀과 기밀누설의 방지라는 주요논거로 직원의 이메일을 검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원은 예규(제정 2000.10.24 재판예규 제796호)를 통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등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내..
민소법상 석명권의 범위 및 한계
1. 들어가며
석명권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문제이다. 법관들이 재판진행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은 당사자․대리인의 소송수행 능력, 사건의 종류․난이도, 소송의 진행상황 등에 따라 천차만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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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개발 계약서 양식입니다. 개인적용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될듯 하네요
웹사이트 개발 계약서 양식에 대한 사항을 적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좋은 자료가 되시길 바랍니다. A4용지 3장분량입니다.
<제 1조 > 목적
<제2조> 자료제공 및 보관
<제3조> 제작비용
<제4조>: 기한 및 납품
<제5조> 대금 지급 방법
<제6조> 저작권
<제 7조> 계약의 파기
<제8조> 계약 이외의 사항
<..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상 호:
주 소:
대 표: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 XX팀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 법원의 소송업무진행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있어 이를 사용할 인감임을 확인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통
200X 년 X 월 X일
주식회사 XXXX
낙찰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년월일
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재판은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정해놓은 기준에 대한 판단이기때문이다.
준비서면
사건 98가단 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피고□□□
원고 소송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래
---생략---
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지방법원 귀중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1. 20○○.○.○.○○:○○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된 별지 화의조건에 기한 화의를 인가한다.
2, 채무자는 이 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화의조건의 이행기간 중매 반기별로 화의조건의 이행여부 및 채무자의 자금 수지 상황을 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채
특별대리인 선임명령입니다.
○○지방법원
특별대리인 선임명령
신청인(채권자) ○○○
○시○구○동○ 번지
위 신청인이 당원 20○○년○○호로 채무자 ○○○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은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음
특별대리인○○○
○시○구○동○ 번지
20○○년 ○월 ○일
판사○○○ (인)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으로써 변제를 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7조 제2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선박등기부초본 송부촉탁신
채권자
채무자 해운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선박등기부 초본은 등기소가 원거리에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81조 제2항에 의하여 송부청구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지방법원
최고서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귀하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20 년월 일자로 하였으므로, 귀하는 경락기일까지 귀하의 채권원금·이자·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 것임을 아울러 알립니다.
20 년월일
판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