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가) 통화변조 (나) 동행사 (다)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변조 한국은행권 ○○원권 ○매(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은 정직 없는 자로 ○○년 ○월경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소장은 압류물에 대한 우선변제 청구ㅅ와 관련된 소장 서식이다.
1. 원고
2. 피고
3. 압류물에 대한 우선변제청구소
소송물가액금○○원정
첨부인지액금○○원정
4. 청구취지
피고의, 소외 을모에 대한 ○○지방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95. 1. 9)
(앞면)
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또는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시행면적
㎡
시행기간
~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
계획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⑨효력상실 연월일
⑩효력상실 원인
⑪공사기성공정(율)
%
⑫총공사비
천원
⑬신청사유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