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0 구합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간이 마치는
생략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6.첨부서류
피신청인이 200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200 구합 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6.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7.첨부서류
집행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신청 취하하기 위해 쓰는 양식입니다.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등
○○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
---
1. 강제집행신청취하서
위 집행권원에 의하여 ... 자로 한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합니다.
2. 정본회수신청서
3. 신청취하접수증명원
위 (1항, 2항, 3항) 신청 인
유가증권을 수리하고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양식입니다.
공탁서(유가증권)
공탁유가증권
명칭
장수
총액면금
액면금
기호번호
부속이표
최종상환기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유가증권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관의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관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
1. 들어가며
직접심리주의란 수소법원이 변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직접행하는 원칙이다. 수탁판사나 수명법관이 심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기초하여 재판을 하는 간접심리주의와 구별된다. 직접심리주의는 구술주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직접심리주의는 변론 및 증거조사를 누가 직접하는가의 문제이다. 구술의 진술이라도 수소법원 이외의 자에게 하면 간접심리가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을○○○
○시 ○구 ○동 ○번지
피고갑○○○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청구사건
소송물가액 금○○○○원정
청구취지
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동 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
서울지하철 2건 및 부산지하철 1건의 중재사례를 공유코자 함.
중재판정사례를 구입하여 전산화 작업을 한 것임.
중재판정은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현장의 내용과 중재판정부의 판정과정이 각자 다름으로 인하여,
법원판례와 달리, 다른 사안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그 필요성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현장계약관리의 작은 시작으로 판단하시면 될 ..
[별지제36호서식] (97.10.4. 개정)
공탁통지서(금전공탁)
( 법원)
①연금제호
년월일 신청
② 법령조항
지방세법 제62조
공탁금액
③ 공탁자의
주소성명
④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
금
원정
⑤ 공탁
원인
사실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체납자(채권자) 주거소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부(교부)하지 못함으로 인함.
⑥비고
⑦ 반대급부내용
지방세체납처분에 ..
증인신청서
○○고단 ○○ 사기피고사건
피고인○○○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을 신청하오니 채택하여 주십시오.
아래
증인성명 ○○○(○○년 ○월 ○일생)
○○시○○구○○동○○번지
1. 증명할 사실 및 신문사항
1. 신청이유
년월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지방법원 귀중
○○법원
최고서
○○○ 귀하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소유자 성명 ○○○
주소 ○○시○○구○○동○○번지
주민등록번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동산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금의 유무와 만일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20○○년 ○월○○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판사○○○ (인)
[별지제36호서식] (97.10.4. 개정)
공탁통지서(금전공탁)
( 법원)
①연금제호
년월일 신청
② 법령조항
지방세법 제62조
공탁금액
③ 공탁자의
주소성명
④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
금
원정
⑤ 공탁
원인
사실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체납자(채권자) 주거소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부(교부)하지 못함으로 인함.
⑥비고
⑦ 반대급부내용
지방세체납처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