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부
보정명령
사건 98가합○○○ 대여금
원고○○○
피고○○○
원고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다음 흠결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흠결사항
소장의 인지부족액 금○○,○○○원(또는 송달료 예납 불이행, 피고의 법정대리인 표시 누락 등)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민소 231 ①2- 46
소장
원고유○○
피고우○○외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소장
원고○○○
○○시○○동○○번지 ○○아파트 ○동○○호
피고1. 우○○
2. 김○○
피고들 주소 ○○○○구○○동○○번지 ○○아파트 ○동○○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청구취지
1.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