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및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신고서 양식입니다.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용)
납세의무자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전화번호
신고내용
⑤양도기간
년월일∼년월일
⑥과세표준
⑦세율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⑭납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
여는 장기채권(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을 철회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성명
3.등록번호
4.주소
5.신청내용
6.채권종목 또는 저축명칭
7.채권번호 또는 계좌번호
생략
관할기관 자체적으로 재산으로 인정하여 시, 군의 비치대장에 등재됨을 통지할 때 사용하는 재산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 서식입니다.
1.납세자의 성명
2.주소
다음 재산을 귀하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본시(군) 비치대장에 직권등재 하였기 통지합니다.
3. 재산의 소유지
4. 재산의 종류
5. 용도구분
6. 층수별 면적 또는 수량
7. 등재연월일
8. 적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