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지방법원)이 19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판을 구함.
< 세부
불복청구결정에대한처리결과통지입니다.
받을 사람 (주소)
(상호 및 성명 )
(우편번호)
××××청(서)
000?000 ××××시××구××동 000?00 / TEL (00)000?0000 / FAX(000)000?0000
××과 과장 ××× 주무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제목
불복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귀하께서 00. 00. 00자로 ○○청에 제기하신 심사청구(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별지 제36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으)로부터 년월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청구에 대한
[별지 제36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으)로부터 년월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
청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