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및본 창설허가청구
청구인 및 사건본인 :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성을 이(李), 본을 전주(全州)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신청인 및 사건본인은 지금까지 부 OOO, 모망 OOO 사이에 20 년월일 출생한 혼인중의 자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도 두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조금도 의심없이 자라왔습니다.
2. 그런데 위 OOO가 사..
(제8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건조물 사용폐지(철거)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전통사찰명(한문)
②소재지
③성명(한문)
④법명(한문)
⑤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지)
⑥주소
(전화: )
경내지의
건조물 표시
⑦건조물명
⑧소재지
⑨지번
⑩구조 및 면적
⑪폐지대상
건조물 유래
⑫폐지사유
⑬폐지후 계획
⑭폐지 예정일
년월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