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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성 없는 자백 배제 법칙 ( 6Pages )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는 그 자백 내용에 있어 그 자체에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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