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서식(2)〕(99.5.7개정) (제1쪽)
[단일사업자용(감면세액이 있는 자 제외)]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세액이 있는 납세자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자는 별지 제40호서식(1)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
신고인은「소득세법」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제45조
(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후 신고),「농어촌특별세법」제7조 및「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양도인
2.양수인
3.세율구분
4.양도 소득 금액
5.기신고,결정,경정..
목차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구조
-인적공제
-특별공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의 배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구조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도출되면 이들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
〔별지 제40호서식(3)〕 (제1쪽)
[금융소득자(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제외)용]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금융소득중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