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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2,949개 중 6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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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7.12.31 법률 제5482호
개정 2000. 1.28 법률 제6258호(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2000.12.26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
2001. 1. 4 법률 제6340호
2001. 1.16 법률 제6372호(한국보훈복지공단법)
2001. 1.29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4. 1.20 법률 제7104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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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취학관리
[아래 내용은 지역별․학교별로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1. 입학관리
중학교 입학 절차
① 교육보호대상자가 취학관리(지)청 또는 자력관리(지)청에 원서제출
② 취학 또는 자력관리(지)청은 자력확인 후 원서에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
③ 교육보호대상자는 해당 교육청에 원서제출
④ 교육청은 학교 배정사항을 대상자에게 통보
⑤ 취학관리(지)청장은 해당 교육청에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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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보도자료
(2쪽)
자료배포일 : 2008. 8. 4.(월), 배포부서 : 대변인실(☎2020-5062)
생산부서 : 기념사업과(☎2020-5224) 과장 : 남창수, 주사 : 강운철
헐버트박사 서거 59주기 추모식
◈ 5일(화) 오전 11시, 마포구 합정동 소재 양화진 외국인묘지 내 선교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열려 ◈
대한민국의 국권회복을 위해 일제와 맞서다 추방당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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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감사규정
전문개정 1993. 6.18 국가보훈처훈령 제597호
개정 1998. 7.14 국가보훈처훈령 제661호
개정 2001. 8.25 국가보훈처훈령 제718호
개정 2003. 3. 8 국가보훈처훈령 제741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감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이하 “처본부”라 한다)와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대한 자체감사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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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Ⅰ-1-⑥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질환자 지원
(2008. 11. 30. 제대군인국 복지지원과)
▢ 과제 목표
❍ 군복무중 얻은 질환과 자살자 관련 계층을 과감히 포용하여
사회통합 및 국민화합에 기여
- 중증․난치성 질환자에게 보훈병원 진료비 50%를 감면(’08.7)
․ 연차적으로 질환 범위 확대, 진료비 전액 면제 검토(’08.9)
* ’08년 대상인원은 암, 만성신부전증 등 239개 1,678명(4.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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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Ⅰ-1-⑥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질환자 지원
(’08. 10. 31 제대군인국 복지지원과)
▢ 과제 목표
❍ 군복무중 얻은 질환과 자살자 관련 계층을 과감히 포용하여
사회통합 및 국민화합에 기여
- 중증․난치성 질환자에게 보훈병원 진료비 50%를 감면(’08.7)
․ 연차적으로 질환 범위 확대, 진료비 전액 면제 검토(’08.9)
* ’08년 대상인원은 암, 만성신부전증 등 239개 1,678명(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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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1998. 2.28 대통령령 제15698호
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97호
1999. 5.24 대통령령 제16329호
2000. 2.28 대통령령 제16725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
중개정령)
2002. 9.11 대통령령 제17730호
2003. 7.25 대통령령 제18056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중개정령)
2004. 2. 9 대통령령 제18275호(교육인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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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5.1] [대통령령 제21467호, 2009.4.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조 (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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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앞쪽)
안장(이장)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안장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안장
(이장)
대상장
성명
신분
계급․직위
주민등록번호
소속
군번
주소
출생지
사망지
사망일
안장자격
훈격․등급
사망구분
□전사
□순직
□일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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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1998. 2.28 대통령령 제15698호
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97호
1999. 5.24 대통령령 제16329호
2000. 2.28 대통령령 제16725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
중개정령)
2002. 9.11 대통령령 제17730호
2003. 7.25 대통령령 제18056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중개정령)
2004. 2. 9 대통령령 제18275호(교육인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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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21호(2007. 4. 23. 일부개정)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 지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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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앞쪽)
안장(이장)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안장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안장
(이장)
대상장
성명
신분
계급․직위
주민등록번호
소속
군번
주소
출생지
사망지
사망일
안장자격
훈격․등급
사망구분
□전사
□순직
□일반사망
배우자
□있음( 명) □없음
보훈번호
안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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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수혜신청서
장학종목 :( 보훈장학생, 소녀가장장학생, 자매장학생, 향학장학생, 교직원직계자녀장학생 )
소속
대학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
출신고교
전화
주소
호출기 및
핸드폰번호
학생통장번호
거주상황
자가( ), 전세( ), 하숙( ), 자취( ), 친척( ), 기숙사( ), 기타( )
학자금출처
부( )모( )형( )제( ) 본인( ) 기타( )
보호자
성명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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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사 지 원 서
응시직종
성
명
(한글)
연령
만 세
생년월일
사진부착
희망근무지
(한자) (영자)
전 화
본 적
호주
관계
현주소
보훈등록여부
1. 대상 2. 비대상
학
력
년 월
초등학교
년 월
중학교
년 월
고등학교
1.인문 2.상업 3.공업 4.기타
년 월
대 학
전공
소재지
1.졸업 2.졸업예정 3.( )년중퇴
년 월
대학교
전공
소재지
1.졸업 2.졸업예정 3.( )년중퇴
년 월
대학교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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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21호(2007. 4. 23. 일부개정)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 지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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