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
국적증서등 수취통지서
○○○해운항만청장 귀하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168조의 2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0○년 ○월○○일
○○법원 집달관 ○○○ (인)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정관 및 설립취지서, 발기인총회 회의록입니다.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 보호, 후생복지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000이라 칭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00도 00시 00동 000번지에 둔..
지하수정화업승계신고서
처리기간
10일
등록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 :)
승계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 :)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사유
지하수법 제29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법인을 대표할 이사 성명 및 주소 변경등기
(1) 이사 성명 변경의 경우
1. 등기의 사유 법인을 대표할 이사 ○○○은 ○년 ○월 ○일○○지방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위 등기를 하였으 므로 이 등기소
SEJIMA KAZUYO (妹島和世)
■ 약력
1959년 일본 이바라키현 출생
1981년 일본여자대학대학원 수료
1981년 이토 도요 건축설계사무소 입사
1987년 이토 도요 건축설계사무소 퇴사
1987년 세지마 가즈오 건축설계사무소 설립
1995년 세지마 가즈오, 류 니시자와 건축 사무소 설립
■ 수상
1989년 요시오카상(신건축주택특집 신인상) : PLATFORM
1992년 신일본 건축가협회 신인상(1992) : 사이슌칸 제약여자..
부가통신사업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전 화 번 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변경(예정)일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정부자료입니다.
● 독립기념관법
제정 1986. 5. 9 법률 제3820호
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정부조직법)
1993. 3. 6 법률 제4541호(정부조직법)
2000. 1.12 법률 제6128호
2003. 5.29 법률 제6903호
2005. 5.18 법률 제7495호
2007. 7.19 법률 제8536호
第1條(目的)이 法은獨立紀念館(이하 紀念館 이라 한다)을設立하여 外侵을克服하고 民族의自主와獨立을 지켜 온 우리 民族의國難克服史와國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