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의 3서식]
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 대표자성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사업소
④명칭
⑤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⑥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종류
⑦ 자동차 종류 및 대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
[별지 제3호의 3서식]
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 대표자성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사업소
④명칭
⑤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⑥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종류
⑦ 자동차 종류 및 대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용도
비사업용
운수사업용
관용/개인용/법인단체용/영업용(개인택시제외)/개인택시
소유자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비과세코드
부관
부관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인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서
□등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⑤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⑥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인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를(을) 신청합니다.
□..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인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서
□등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⑤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⑥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인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를(을) 신청합니다.
□..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양수인
④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양도
양수
내용
⑦사업의종류
⑧노선또는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 양도양수의 시기
양도양수의 사유
여..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4.4.21>
(앞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영업소
명칭
규모
소재지
(전화 :)
⑤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⑥경영하고 있는 주사무소의 관할관청 및 주사무소의 주소
⑦영업소에서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운..
[별지 제78호 서식]
자동차관리사업위치 및 시설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소재지
①성명(법인인경우에는
그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⑤상호
⑥사업장소재지
변경 사항
⑦변경전
⑧변경후
⑨변경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변경허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
육상교통업(철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레포트
육상교통업(철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목차
육상교통업
Ⅰ. 철도
1. 철도의 본질
1) 철도의 개념
2) 철도의 특성
(1) 거대자본 고정성
(2) 독점성
(3) 공공성
(4) 통일성
(5) 신속성
2. 관광과 철도
1) 관광열차의 본질
(1) 관광열차의 개념
(2) 관광열차의 특성
2) 국내외 관광과 철도의 연계현황
(1) 국내의 관..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또는기간
(법 제5조 제3항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