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제기
등기의 목적 위 부동산에 관하
주소보정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드○○○호 이혼소송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다음
1. 피고 □□□의 주소보정
피고 □□□
국내최후주소 :○○시○○구○○동 ○번지
국외의 주소 :___
년월일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축하장
년월일
문서번호 :호
수신: 주식회사
영업과장 귀하
발신: 서울시 구동
주식회사
구매과장 (전화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사에서 이번에 시에 지점을 개설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귀사의 지점망 증설 현황을 보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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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구분건물 근저당권경정 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동 0
OOOO아파트 제105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13층 제1302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82.68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동 0
대 19416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941600..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정 1991.12.31 법률제4480호
개정 1993.3.6 법률제4541호(정부조직법)
개정 1997.8.28 법률제5374호(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
개정 1999.5.24 법률제5982호(정부조직법)
개정 2005.3.31 법률제748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