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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 대비표 ( 30Pages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14. (생 략) <신 설> 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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