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거심판청구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동거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1년 11월 12일 혼인을 한 부부로서 1992년 12월 7일 장남 ☆☆☆을 출생하였습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초 시구동 번지 청구인의 실가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청구인은 같은 시구 동에 소재하는 택시회사의 운전수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인지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위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갑순
본적 및 주소 각위 원고와 같은 곳
피고 박○○(朴○○)...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를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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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청구의 취지 검토
1. 청구의 취지의 의의
청구의 취지라 함은 소의 결론부분으로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청구의 취지는 판결의 주문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소송물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청구의 취지를 명확히 특정함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과 그 해결방식이 명백하여 지는..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청구취지
청구인들 사이에 부부재산약정 “별지 1” 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결혼전인 20 년월일 별지 1과 같이 부부재산관계에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을 지키면서 지금껏 혼인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청구인 은 고혈압으로 졸도한 후 반신마비증상으로 인하여 재산관리능력을 상실..
이혼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및 주소 위 원고와 같은 곳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1990. 1. 1. 결혼식을 올리고 1990. 2.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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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원고와 같은 곳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999. 5. .부터 2009. 4. .까지 매월 말일에 월금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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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1-1. 청구인은 매월 째주 요일 :00부터 그 다음날 :00 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2.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상대방/사건본인
2.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