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1. 기초자료
성명
홍길동
한자
弘xx
주민등록번호
xxx - xxx
E-mail
전화번호
02-123-4567
휴대폰
01x-123-4567
우편번호
123-456
팩스번호
주소
서울시 xx구 xx동 xx-xx번지
본적
서울시 xx구 xx동 xx-xx번지
호적관계
호주성명
홍길수
호주와의 관계
장녀
2. 학력사항
년/월/일
학교명
학과
비고
19xx/ x/ xx
xx 외국어 고등학교
졸업
19xx/ x/ xx
xx 대학교
일어일문과
졸업
20xx/ x..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①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③영업소
명칭(상호)
변경전
변경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④ 허가(신고)번호
⑤승계사유
□양도양수 □상속
□기타( )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33..
친족회소집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여부를 결의하기 위하여 친족회를 20 년월일 시경사건본인의 주소지에서 소집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형인 동시에 친족회원입니다.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망모가 생존시 신병이 치료 등으로 약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청구인의 형..
1. 기초자료
성명
홍길동
한자
洪吉東
주민등록번호
xxx - xxx
E-mail
전화번호
02-123-4567
휴대폰
01x-123-4567
우편번호
123-456
팩스번호
주소
서울시 xx구 xx동 xx-xx번지
본적
서울시 xx구 xx동 xx-xx번지
호적관계
호주성명
홍xx
호주와의 관계
장녀
2. 학력사항
년/월/일
학교명
학과
비고
20xx/ x/ xx
xx 외국어 대학교
일어과 박사과정
재학중
20xx/ x/ xx
xx 대학교 대학원
일어교육..
〔별지 제8호서식〕
국적이탈신고서
신
고
인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외국국적
주소
전화
주민등록
여부
□ 주민등록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함
주민등록지
이중국적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
년월일
취득원인
출생 () 기타 ()
외국국적
취득일
년월일
취득원인
출생 () 기타 ()
가
족
관계
성명
직업
국적
주소
국적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
조정신청서신청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청구의 조종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불이행으로 인한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여고를 졸업한 후 건설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당시 같은 직장대리로 근무하는 ..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97. 8. 4>
면허증자격증 갱신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접수번호 제호
성명
Z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자격)종별
면허(자격)번호
제호
면허(자격)일자
년월일
갱신사유
의료법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 및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제58조의2제1항..
친족회원해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금치산자) ☆☆☆을 위한 친족회원 □□□를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금치산자)의 조모이고, 친족회원 □□□는 사건본인의 4촌 형 니다.
2. 친족회원 □□□는 귀원 94 느제호 친족회원 및동 소집허가 심판에 의하여 사건 본인 ☆☆☆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동□□□은 사건본인의 부가 사망후 그 망부의 명의와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97. 8. 4>
면허증자격증 갱신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접수번호 제호
성명
Z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자격)종별
면허(자격)번호
제호
면허(자격)일자
년월일
갱신사유
의료법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 및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제5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