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제○민사부
보정명령
사건 98거○○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인○○○○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
신청인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재산보전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
1. 화의채권자 일람표(별첨 기재 예시 1참조)제출
작성방법 : 화의채권자를 채권다액 순으로 배열하
원자로시설 건설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11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사용목적
2-1. 공사계획
2-2.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 방법 등 포함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1. 제2차납세의무의 개요
‘제2차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는 물적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와 함께 보충적 납세의무에 속하는데, 이러한 보충적 납세의무..
행정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복효적 행정행위
1) 등장배경
종래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이분론에서 사회국가화 경향에 따라 법익론의 등장으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다극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행정절차 참여가 중시되고 있다.
2) 의의
광의로는 제3자효적 행정행위와 상대방에 대하여 수익적, 침익적 효과를 발생하는 이중효적 행정..
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무명항고소송
행정소송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판례의 경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무명항고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의무이행소송, 인정여부
무명항고소송 중 인정..
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Ⅰ. 들어가며
1. 문제의 소재
원처분과 이에 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적 행위로서 다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를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저촉이나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입법주의의 문제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관한 것이다.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 원처분주의
..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
[별지 제 29 호 서식] (77. 8. 25. 개정)
심사청구서
═══
처리기간
60 일
청
구
인
①성명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세요.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처분청
이의신청 제출처를 입력하세요.
⑧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월일(처분통
지를 받은 경우에
는그 받은 년월일)
....
학교회계 세입사무 점검표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학비
감면
o 분기별학기별 학교운영지원비 감면자 명부는 작성되어 있는가
o 운영지원비 일반 감면자는 감독기관에서 정하는 감면율 이하인가
o 법정감면자 및 일반감면자에 대하여 공납금을 징수하지는
아니하였는가
o 감면절차는 정당하게 이루어 졌으며, 감면사실을 학부모에게 통지하였는가
징수결정
o 학생이동부(재적부)상 재적학생수와 징수결..
재기신청서
고소인 ○○○
위 사람에 대한 절도죄 고소사건에 대하여 귀청은 ○○년 ○월 ○일자로 피의자가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바, 현재 피의자는 아래 주소에 있음이 확인되었기에 그에 대한 고소사건을재기하여 주십시오.
아래
피의자 현거주지 :○○시○○구○○동○○번지
년월일
고소인 ○○○ (인)
○○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