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91. 4. 8 건설부령제477호
일부개정 1996. 2. 9 건설교통부령제52호
일부개정 2000. 6. 3 건설교통부령제24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등 이라 한다)의 작성․인정․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2․9]
제1조의2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0 - 93 호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의 인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0년 4월 20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시 인명과 재산 및 건축물의 구조적..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월일
연장존치기간
년월일 까지
연장사유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6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개정 1999. 9. 30 대구광역시 조례 제336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 호
건축법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벽체 차음구조의 인정과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1999년 월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피난․방화구..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 - 351호
건축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999.11.15.
건설교통부장관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폐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