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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 합의하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불항소합의서 서식입니다.
불항소합의서
○시 ○구 ○동 ○번지
갑모
○시 ○구 ○동 ○번지
을모
위 양인은 20○○년 ○월 ○일부 서면에 기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동 계약에서 생기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관할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함.
20○○년 ○월 ○일
위갑모 (인)
위을모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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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9○타기 ○○호 대체집행비용지급
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호
피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호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원 9○타기 ○○호 대체집행결정에 기한 대체집행 비용 금○○○원을 지급하라.
20○○년 ○월 ○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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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년 ○월○○일자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하 동 절차 진행중인 바, 목적선박이 개시결정 당시 당원 관할구역 내에 없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200○년 ○월 ○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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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위 당사자간 귀원9○타기○○호 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관리인 제출의 관리계산서 중○○○○은 어떠 어떠한 이유로 부당지출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자 이 이의신청을 하는 바이다.
20○○년 ○월 ○일
위 이의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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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상황보고(통보) 작성 서식입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
수신 발신
제목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사건 번호
법원
사건명
검찰
원고
피고
공익법무관
사건구분
소송수행자
전화·FAX
변론기일
다음기일
소송진행상황
구분
원고
피고
재판부
지시사항
차회진행
예정사항
소송수행자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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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배임미수
피고인 △△△ 소개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부지원 ○○년 ○월 ○일 선고
○○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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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강제관리개시결정
사건 9○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청구금액 금○○○원정
단, 공증인 ○○○작성 9○년 ○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대여금 ○○원및 이에 대한 20○○년 ○월 ○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증인 ○○○작성9○년○호○○공정증서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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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목차
Ⅰ. 역사
Ⅱ. 의의, 취지, 법조문
• 죄형법정주의 意義
• 죄형법정주의의 趣旨
•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법조문
Ⅲ. 판례
•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 위헌(違憲) 여부
Ⅳ. 파생원칙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적정성의 원칙’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벌 불소급의 원칙’
Ⅴ. 결론
Ⅰ. 역사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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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가처분 제도
1.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계쟁물에 관한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假地位를 정하여 후일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2. 가처분의 가능성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2항)
(1) 소극설
1) 권력분립원칙과의 관련에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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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폐지등기신청서
1. 상호○○상회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상호폐지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상호를 폐지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상호폐지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위임장 1통
위와 같이 등기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위대리인
○○○ (인)
법무사
○시 ○구 ○동 ○번지
○○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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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횡령, 절
피고인△△△(),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도○○읍○○리○○○
본적○○시○○동○○○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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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환경보존법 위반, 사기
피고인 △△△(), 대표이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본건 공소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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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
(을구)
1
저당권설정
(생략)
2
1번 저당권말소
(생략)
3
1번 저당권회복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1
저당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채권액 금원
이자 연할
이자지급시기 매월 말일
채무자 △△△
○○시 ○구 ○동○
저당권자 □□□
540728-1435761
○○시 ○구 ○동○
년월일 등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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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변경신고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다음
1. 원고(또는 피고)의 송달장소 변경신고
변경된 송달장소
원고△△△
주소:○○시 ○구○○동○
변경된 송달장소 :(*주소와 병기할 것)
첨부: 주민등록표 등본 1통
년월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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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신고서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배당요구채권자 ○○○
1. 배당재단액 및그 산출 근거
별첨 배당계산서와 같음.
1. 배당협의불성립취지 및 경위
20○○년 ○월 ○일 ○시 배당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이유로 동 협의불성립
1. 유첨물
배당계산서 별첨
위와 같이 배당협의불성립 사유신고를 합니다.
20○○년 ○월 ○일
관리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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