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 관련법규 -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Ⅰ. 자구행위의 의의
일정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사후에 국가권력..
수형자의 권리구제 수단 전반의 검토
1.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
1) 행정소송
수용자는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민사, 형사소소의 제기
교도관의 계호작용, 즉 강제력의 행사, 계구, 무기의 사용 등에 있어 사용요건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 불법한 처우를 이유로 수용자는 당해 공무원이나 국가를 생대로 국가 배상법에 의한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