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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권리구제 수단 전반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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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권리구제 수단 전반의 검토 1.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 1) 행정소송 수용자는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민사, 형사소소의 제기 교도관의 계호작용, 즉 강제력의 행사, 계구, 무기의 사용 등에 있어 사용요건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
불법
한 처우를 이유로 수용자는 당해 공무원이나 국가를 생대로 국가 배상법에 의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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