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37-2호 합병으로인한합자회사설립등기(신설합병시 신설회사에서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설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 설립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상호
본점
목적
무한유한책임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 있어서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
등기의 신청절차 관련 주요 예규 검토
1. 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
해산등기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회사는 당연히 해산하며, 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전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은 그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상실하므로, 해산등기와 청산인의 등기가 없더라도 존립기간이 만료된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토지분합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필전의 표시
○○시○○구○○동○
대 50㎡
○○시○○구○○동○-1
대 70㎡
분할필후의 표시
○○시○○구○○동○
대 60㎡
○○시○○구○○동○-1
대 6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분할필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지목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임야 150㎡
변경후의 표시
○○시○○구○○동○
전 1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지목변경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20-
1034567
○○시○○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