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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피고인이 2001.12.일자 불상 08:30 경 피해자 공소 외 2가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업무 협조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오전 내내 연병장을 뛰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원심 증인 공소외 4, 5, 6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훈련 시나 야간 근무시에는 얼차려를 주는 경우는 있었으나 겨울이나 일요일에는 그렇지 않았고, 포대장인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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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소, 외, 피고인, 피해자, 사실, 차려, 얼, 이유, 상태, 행위, 관, 인정, 병장, 경, 소속, 지시, 원심, 중,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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